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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후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요즘, 노후생활 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대비 중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국민 2,100만 명이 가입 중일만큼 노후대비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죠.
특히 직장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내주니까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나중에 더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보자구요. 국민연금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대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세가지 중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인대요.
1988년부터 시행됐고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떼어갔습니다. 점차 올라서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떼어가고 이 중 4.5%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월급의 9%를 40년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4.5%입니다.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44만 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 돈으로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대요.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보험료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대요.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내든 말든 자율이면 좋겠다." "받을 수나 있나."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너무 좋다." "없으면 어쩔 뻔했냐"
얘기들 하세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맘에 안 든다." "재정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직장인인 이상 안 낼 순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 ~ 56년생
61세
1957 ~ 60년생
62세
1961 ~ 64년생
63세
1965 ~ 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급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더 빠르게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수령액이 차감됩니다.
1년씩 앞당겨 받을수록 6%씩 차감됩니다.
[5년 조기수령시 - 수령액의 70%]
[4년 조기수령시 - 수령액의 76%]
[3년 조기수령시 - 수령액의 82%]
[2년 조기수령시 - 수령액의 88%]
[1년 조기수령시 - 수령액의 94%]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1) 소득이 적어도 중단없이 오래 납부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A는 소득이 400만원이고 20년 동안 납부했습니다. B는 소득이 A의 4분의 1인 100만원이에요. 하지만 납부한 기간은 A보다 2배 더 많은 40년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A가 2배 이상을 납부했죠.
그런데 이 둘 중 연금 수령액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소득이 훨씬 적었던 B가 더 많이 받습니다. A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8,640만 원입니다. B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4,320만 원이구요. 하지만 A의 연금 수령액은 62.7만원이고, B의 수령액은 65.4만원으로 B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소득 재분배 제도 때문입니다.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분들의 연금을 커버해주는겁니다.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원금보다는 많이 돌려받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에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산하여 연금액이 산출되기때문입니다.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으면 내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연금이 계산되고 평균소득과 내 소득의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높으면 내 소득만큼의 일정 부분은 연금액이 계산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 소득보다 높아도 평균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을 덜 받게 되는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쪽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을 대비해 돌려받는 비율로 따지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훨씬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적어서 국민연금 낼 돈 아깝다 생각 않고, 나보다 많이 버는 분들이 내 연금 수령액을 높여준다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적어도 오래 내는 게 최고입니다.
2) 추납 제도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10년으로, 상당히 길죠. 여러 사건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 잠시 쉴 수도 있죠. 이 기간은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 포기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건대요.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에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걸 추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NPS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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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NPS 내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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